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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02]주요상황보고서 - 영업·자산 양수도

by allo_JM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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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30. [보도자료] -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증선위는 공시의무 혐의 조사 결과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스티], [경방]이 2019년 7월과 12월에 '주요상황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개 회사에 대하 총 950만원(디에스티 640만원, 경방 3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자산총액(연결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②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에스티 2019년 7월 31일 '주요상황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최초 공시

  -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2019년 8월 2일 추가

 

경방 2019년 12월 16일 '주요상황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최초 공시

  -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2019년 12월 31일 추가 

 


○ 영업·자산 양수도

  • 영업 양수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자산 양수도란 토지, 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함
  • 영업 양수도와 자산 양수도의 차이점은 절차상의 차이, 고용관계의 승계여부 등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문제됨
영업양수도의 승인을 위한 '주총특별결의' 관련 판례
 * 상법 $374는 다음과 같은 '영업 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자산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나 
    판례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음
   cf) 주식의 양도·양수가 영업양도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어서 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주총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결)

 

○ 중요한 영업, 자산 양수도의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

영업양수도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양수·양도 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의 10% 이상인 경우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양수
자산양수도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예외)
 - 상품·원재료·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위 취득 또는 처분(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공개매수 청약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양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 양수도 가액의 결정 및 외부평가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자산 양수도에 대해서는 합병과 달리 양수도가액의 결정 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양수도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  [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참고사항>

-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기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원시취득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없어 양수·양도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공장 등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는 원시취득이므로 자산양수도가 아니며 

  자산의 건축을 위한 원재료 취득행위도 그 실질은 자산의 건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요상황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증여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으나 증여대상인 자산의 장부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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