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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01]수시공시(주요상황공시) 제도

by allo_JM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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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공시시한(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부기하여야 함

 

 

공시내용에 따른 분류 - 총 51개 항목 ( 당일 45개, 익일 6개)

 * 밑줄은 익일 공시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 [ 매출액 10% ]

 - 영업정지 

 - 생산중단 · 폐업

 - 거래중단

 - 단일판매 · 공급계약 

 - 제품수거 · 파기 (대규모 5%)

 

재무구조 관련 사항

발행증권 (9) 1. 증자 · 감자
2. 주식소각
3. 자기주식 취득 · 처분 (신탁계약 등 체결, 해지, 연장 포함)
4.
주식 · 증권예탁증권 병합 · 분할
5. 액면 · 무액면 전환
6.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
7.
해외증시 주권상장
8.
자진상장폐지
9.
발행어음 위조 · 변조

투자활동 (4) 1. 신규시설투자  자기자본 10%(대규모 5%)
2. 유형자산 취득 · 처분  자산총액 10%(대기업 5%) 
3. 타법인 출자 · 처분 /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 처분      자기자본 10% (대기업 5%)
4.
출자 비상장법인 존폐 관련사항
채권 · 채무
(6)
1. 단기차입금 증가  자기자본 10% 
2. 채무인수 · 면제  자기자본 10% (대기업 5%)
3. 담보제공 · 채무보증 및 피보증(담보) 법인 존폐 관련 사항   자기자본 10% (대기업 5%)
4. 선급금 · 금전 가지급 · 대여  자기자본 10% (대기업 5%)
5.
사채 원리금 미지급  자기자본 10% (대기업 5%)
6.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
손익 (6) 1. 재해발생  자산총액 10%(대기업 5%)
2. 벌금 등 부과 자기자본 5% (대기업 3%)
3. 임·직원 횡령 · 배임  
   *
직원 :  
자기자본 5% (대기업 3%)
   * 임원은 금액 불문하고 공시 대상
4. 파생상품 거래손실  자기자본 10% (대기업 5%) 
5. 매출채권 이외 채권발생 손상차손 누계 50%
6. 가장 납입
결산 (6) 1. 감사보고서 제출
2. 반기검토보고서 검토의견 부적정 등 
3.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경
4. 주식배당 
5. 현금 · 현물(분기 · 중간) 배당
6.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영활동 관련 사항

지배구조
(5)
1. 최대주주 · 대표이사 변경
2.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탈퇴
3. 상법상 주식교환 · 이전
4. 영업 양수도 · 합병 (간이 · 소규모 합병) · 분할 등
5.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존립
(5)
1. 부도 · 은행거래정지
2. 회생 ·파산 관련사항
3. 해산사유
4. 은행 · 금융채권기관의 경영관리
5.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
소송
(4)
1. 발행증권의 효력 및 위·변조 소송
2. 일정 청구 금액 이상 소송(비송사건 포함)
3. 임원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
4. 증권 관련 집단소송
주주총회
(1)
1.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및 주총결의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 열거된 공시 의무 항목 외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 용어정리]

1. 최대주주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탹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가목)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최대주주로 본다.

▷ 전문투자자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함(공시세칙 제3호)

 

2. 대기업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조제17항)

   대규모법인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조제27항)

 

3. 계열회사 -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

   자회사 - 지배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지주사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2)

 

  종속회사 - 지배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지배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회사

  주요 종속회사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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