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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2)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스톡옵션 공시 flow 2021.09.10 - [공시] - [0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1)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 양 allo-jm.tistory.com 2022.01.07 -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Q1. (자회사 임원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직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나 6개월 이후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직)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 allo-jm.tistory.com Q5. 퇴직 예정 직.. 2022. 1. 1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Q1. (자회사 임원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직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나 6개월 이후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직)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A1.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사직)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가능함(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질의의 상황인 경우 자회사로의 이직은 모회사의 인사발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봄.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회사로 이직시 모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회사에서 새로운..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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