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2 [09] 지분공시 - 5% 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 지분공시는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에 대해 그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분공시는 크게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하 5%보고)' 와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구분된다. 5% 보고 임원주요주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변경 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 2021. 10. 25. [01]수시공시(주요상황공시) 제도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공시시한(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부기하여야 함 공시내용에 따른 분류 - 총 51개 항목 ( 당일 45개, 익일 6개) * 밑줄은 익일 공시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 [ 매출액 10% ] - 영업정지 - 생산중단 · 폐업 - 거래중단 - 단일판매 · 공급계약 - 제품수거 · 파기 (대규모 5%) 재무구조 관련 사항 발행증권 (9) 1. 증자 · 감자 2. 주식소각 3. 자기주식 취득 · 처분 (신탁계약 등 체결, 해지, 연장 포함) 4. 주식 · 증권예탁증권 병합 · 분할 5. 액면 · 무액면 전환 6. 주식관련사채.. 2021.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