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1)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정지 처분(주요사항보고서 - 법 §161①2호)
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3)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 - 익일 공시사항
4) 제품의 수거 · 파기 결정
5) 생산활동의 중단 · 폐업
1.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정지 처분
case 1] 코오롱머티리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21.08.02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211)
- 원단사업 정지 / 매출액 대비 96.69% /
case 2] 한신공영,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21.07.27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313)
- 토목건축사업 정지 / 매출액 대비 16.67% / 21.08~21.10 2개월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서식과 거래소 서식이 하나로 합쳐져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으로 한번만 제출
(DART로 제출하되 거래소 승인 필요)
◎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되어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1)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의 취소 또는 반납
3) 주된 영업의 양도 또는 분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 등
4) 기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의 판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함( 최근 3개년도 개별, 별도 매출 현황 필요)
◎ (매매거래정지)
1)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시 30분 정지(14시 30분 이후 공시시 익일 거래재개)
2) 영업활동의 전부, 일부정지 등에 대해 풍문 등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
3)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case 1] 한컴MDS,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21.07.16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6900401)
- dSPACE GmbH와의 총판 계약 종료 / 매출액 대비 12%
case 2] 한국항공우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21.06.25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5800003)
-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매출액 대비 100% /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제기,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 (실질심사)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으로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위탁생산계약이 취소되어 다른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
3.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 [익일공시사항]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 일반적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 유형에는 쌍방 간의 계약체결에 의하는 방법 /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공시의무 발생 시점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다.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상 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 시 공시유보(Ⅷ. 공시유보 참조)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1) 계약건별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 계약이 여러 건인데 계약일과 상대방이 동일하고 계약조건이 유사 또는 연관되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 합산하여 공시의무 비율을 판단하고 하나의 공시로 제출 가능
2) 공동입찰 등으로 다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상 할당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비율을 산정. 다만 계약금액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치를 기재한 후 추후 금액확정시 정정공시
◎ (공시변경) 공급계약 체결 공시 후 1)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또는 2) 계약기간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일 경우 1년)까지 이행금액이 50% 미만인 경우
-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기간 변경시 추가로 공시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매매거래정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 한함)인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시를 제출하는 때
ex) 비디아이, 단일판매공급계약 - 21.06.08 [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도급공사 계약 / 매출액 대비 123.62% ]
주권매매거래정지 - 21.06.08 [ 09:54 ~ 10:24 (30분 경과시점까지) ]
4. 제품의 수거, 파기 결정
case 1] 삼성제약, 제품에대한수거·파기 등 결정 - 21.07.08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8800485
- [삼성제약(주)-게라민주 등 5품목] / 매출액 대비 16.4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수명령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라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 기 판매된 제품이나 판매과정에 있는 제품은 그 품질에 이상이 이썽 인체에 해를 미치거나 성능 등의 하자로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계당국이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상장법인이 자진하여 제품을 회수할 수도 있다.
5. 생산활동의 중단, 폐업
case 1] 솔루에타, 생산중단 - 21.08.12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900700
- 전자파차폐소재 / 매출액 19.28%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 생산재개 21.08.30
▶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마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 생산활동의 중단은 단위 공장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생산라인의 일부 중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 과거 생산활동의 정상 재개도 공시 대상이었으나 15.9/7일 자율공시로 이관되었다.
ex) 인산가,
21.07.13 생산중단 - 죽염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매출액 대비 34.94%
21.07.26 생산재개(자율공시) - 조업정지 10일 종료
[유의사항]
- 중단기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노사분규,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업 전면 중단의 경우에도 공시대상
-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단기간(생산중단은 당일)에 해소하는 경우에 대상은 아니나, 매출 감소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 (실질심사) 생산활동 중단, 폐업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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