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1 불성실공시제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불성실공시제도란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 1)공시불이행 2)공시번복 3)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로는 ▲벌점 및 제재금 부과(공시규정 제32조제3항, 제34조)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38조제2항)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공시규정 제33조)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공시규정 제34조의2) 등이 있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 2021.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