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주식취득1 [10] 타법인 주식 취득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중요한 양수도*를 결의한 때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산의 양수도 가액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영 §176의6③) * 양수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산의 양수도. 단, 증권의 장내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의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도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코넥스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과의 자산의 양수도의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 ▶ '최근 사업연도'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 ex. 21.12.01 현재 → 2020년 말 자산총액 기준. * 다만 재무제표가.. 202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