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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21

무상증자_주요사항보고서 지식백과에 따르면 무상증자는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무상증자는 보통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유상증자는 자기자본 조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무상증자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조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아져 유동성도 높아진다. 한편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사유발생일 당일 공시)와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의무(사유발생일 익일 공시)에 동시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서식인 '주요사항보고서/거.. 2022. 2. 24.
손익구조변경(매출, 영업익, 손익 30% 이상 변동 등) 상장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실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중대한 평가지표로 상장법인의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다. 상장법인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기 전 내부적으로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가결산)을 확정하게 되면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하여 손익구조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결산관련 공시 순서 증선위 재무제표 제출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dart)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된 법인은 반드시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이전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먼저 제출, 승인 -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총 6주전 결산이사회를 하는 것이.. 2022. 1. 18.
정기결산절차 개요(12월 결산법인 사례)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한다. 이하 이 목 (3) 및 제37조제2항제4호 가목(3)에서 같다)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2022. 1. 13.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가액 조정관련 신고대상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발행 이후 1)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 주식가치 희석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가변동 등의 사유로 전환, 행사, 교환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38조제9호) 공시규정에서는 3) 시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1)증자 등(주식가치 희석화) 또는 2)감자 등(상승사유 발생)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근거 및 최저조정한도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 주식관련사채의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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