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상황보고서1 [09] 지분공시 - 5% 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 지분공시는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에 대해 그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분공시는 크게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하 5%보고)' 와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구분된다. 5% 보고 임원주요주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변경 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 2021.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