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2)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스톡옵션 공시 flow 2021.09.10 - [공시] - [0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1)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 양 allo-jm.tistory.com 2022.01.07 -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Q1. (자회사 임원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직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나 6개월 이후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직)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 allo-jm.tistory.com Q5. 퇴직 예정 직.. 2022. 1. 1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Q1. (자회사 임원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직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나 6개월 이후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직)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A1.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사직)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가능함(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질의의 상황인 경우 자회사로의 이직은 모회사의 인사발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봄.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회사로 이직시 모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회사에서 새로운.. 2022. 1. 7. 스톡옵션 공시 flow 2021.09.10 - [공시] - [0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1)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 양도형)하거나 2)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발행형),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option right)를 부여하는 제다도. 이는 임원이나 직원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계약의 체결 # 공시 :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 2022. 1. 6. [0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현행 상법상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① 3천억원 미만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② 3천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이사는 부여 불가),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승인(보통결의)을 받아야 함(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다만, ① 의결.. 2021.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