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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스톡옵션 공시 flow

by allo_JM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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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공시] - [0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1)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 양도형)하거나 2)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발행형),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option right)를 부여하는 제다도. 이는 임원이나 직원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계약의 체결

# 공시 :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선택권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동시행령 제30조 제4항)

 

증권대행 업무해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신주발행 절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 → 회사의 결정(의사회 결의에 의해 선택권자의 권리 내용 확정) → 행사대금 납입 → 변경등기(선택권 행사 날로부터 2주간 전 내) → 신주발행(신주발행형인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의뢰)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청) → 상장신청(상장일 5영업일전까지, 한국거래소)

 

# 공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구분 내용 비고
요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8조(시장신고 사항) 제11호)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 공시로 직접 신고한 수량 + 거래소가 공시하는 '추가상장' 시장안내에서의 해당 상장 수량 등
공시일  효력발생일 (주금납입일) 기준 * 행사청구일과 주금납입일이 다른 경우 '행사일'은 주금납입일을 기재
첨부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 주식교부 방법 결정 이사회의사록
- 주금납입증명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의사록
- 주식매수선택권 현황표
- 이 밖에 거래소에서 추가 요구하는 서류 
 

2) 추가상장신청서

 발행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상장하려면 상장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일정한 날(상장일 5영업일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통일(상장일)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증권대행 업무해설

 


※ 추가 고려사항 _지분공시

- 5% 보고

a.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ⅰ) 주식매수선택권은 ①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사주를 교부하는 경우 ②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시가-행사가격)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됨.

  • 자사주 또는 신주로 교부하는 경우 부여 받을 때
    •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
    •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
  • 현금교부방식은 보고 의무 없음

   ⅱ) 5% 보고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ⅲ) 보유비율 산정시 

  •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 포함하고
  • 자기주식 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등의 총수(분모)에 제외

기업공시 실무안내

 

b.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한 경우

  1. 주식 등의 보유형태가 '보유' →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1% 이상 변경시에 한함)
  2. 보고기준일
    • 신주교부방식 - '주금납입일'(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 자기주식 교부방식 - '대금지급일' (행사가격을 지급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주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시 주주가 되므로)

 

-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는 보유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증권 등을 소유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받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는 보고의무가 발생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5% 보고(보유형태 변경)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해야함에 유의!(각 인원별로 따로 해야함)

구분 보고의무발생일
권리 부여시 의무없음
행사시
(5% 보고랑 동일)
신주교부방식 주금납입일
자기주식교부방식 대금지급일
차액 자기주식교부방식 권리행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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