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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by allo_JM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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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Q1. (자회사 임원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직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나 6개월 이후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직)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A1.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사직)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가능함(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질의의 상황인 경우 자회사로의 이직은 모회사의 인사발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봄.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회사로 이직시 모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회사에서 새로운 임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가 간으함.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모회사의 발령권 행사에 따른 사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회사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자회사 등 발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뜻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분의 보전 명목으로 이전하는 회사에서의 직위 또는 급여를 상향하여 조정한다는 뜻을 기재한 합의서를 주식매수선택권자와 작성함으로써 사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임.


Q2.  (임원이 되기 전 이사회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회 결의요건)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분에 대하여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인 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중 1인이 동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부여분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요건은? 

 

A2.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일정한 한도내에 이사회 결의로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이사 제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보통결의)받아야 함(상법 제 340조의2, 제542조의3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다만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선택권부여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정의 임원 또는 피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대상에서 해당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대주주 및 이사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사회 결의 시점에는 해당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이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부여분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요건은 보통결의로 보아야 함.

 


Q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서 재직기간 산정)

금번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회사분할(인적분할)을 실시, 해당 직원들의 고용관련 권리 및 의무도 이전되어 모두 신설되는 사업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음. 이전에 직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주식매수선택권도 신설회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재직기간의 산정 시 해당 직원들이 당사에서 재직한 기간과 신설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A3. 상법 제530조의 10에 의하면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 후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즉 신설회사가 고용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스톡옵션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이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따른 최소 재직기간의 합산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불가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분할회사 직원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회사분할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이면 신설회사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신설회사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


Q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임원이 있는데, 사임 시 최소 재임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황.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사임 및 퇴사에 따라 취소되는지?

 

A4. 상법에서는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일(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재임(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부여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사임인 경우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사 정관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부여받은 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한 및 사임 시 본인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권 행사기간 도래하기 전이라고 하면 그 기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서 취소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선택권 행사기간이 도래되어싸면 피부여자가 선택권을 실제 행사하기 전에 신속하게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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