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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공시] - 제3자배정 유상증자 _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 _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감자(이사회 이사록)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햐 한다(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5호)). ▶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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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배정 증자 결정 후 배정대상사 변경 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
A.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배정자가 변경된 경우 발행가액 산정 기산일은 '최초 이사회일 전일' 또는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할 수 있음 |
Q.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총수 계산방법 |
A. 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만 의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다.(상법 제416조) 결국,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기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한 발행가능주식총수 만큼 향후 발행이 가능하다. [ 발행가능주식총수 = 발행예정주식총수 - 기발행주식총수 ] 발행'가능'주식총수는 1)주식소각, 2)전환사채 발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주식소각 및 상환에 따라 감소한 주식은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산정해야 함. 2) 전환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인한 보류한도를 고려하여야 함. 즉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또한 차감해야 함. |
Q. 상법 및 규정 등에 따라 배정대상자로서 경영진 등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사회 결의시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지? |
A. 상법 상 주주 외의 자에게 우선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상법 제418조 제2항). 통설에 의하면 정관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당해 회사를 제외한 제3자(주주배정에 따른 주주를 제외)로서의타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정대상으로서 제3자는 합작상대방, 기술제휴상대방 임직원 등 일정 범위의 개인이나 법인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를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 및 거래처 등과 함께 주주도 그 자격을 떠나 제3자가 될 수 있다. 상법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98조 3항, 제391조 3항). 이 경우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특별이해관계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라는 견해가 통설이며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질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나 경영진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자본거래에도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므로 이사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총수의 2/3이상의 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자기거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Q.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와 자기거래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지?) |
A.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 시 정관에 정한 사유 및 대상에 따라서는 회사(및 간접적으로 일반주주)와 주식배정을 받는 이사 등과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주요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의 경우 상법 제398조 제4호에 해당하고 해당거래가 신주인수권의 법위를 초과하여 출자가능한 제3자 배정증자의 형태인 것을 고려하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에도 그 실권주의 재배정 받는 자가 이사 등이라면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 상법 제 398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 외에도 주요주주 및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자본거래도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한편,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CB, BW 등 포함)의 경우 소수주주의 경제적, 법률적 희석화가 문제되지 않고, 회사의 유·불리 등을 따지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 |
Q. 유상증자 시 실권주 및 미청약분 처리 |
A. 상장법인은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어떻게 실권주를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하여야 함. 제3자배정 증자의 경우 회사와 제3자간의 인수계약이므로 당해 제3자가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주주배정 증자의 경우 발행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하여 1)발행하지 아니함 2)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 3)사전에 투자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실권주 전부를 인수시키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cf.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경우 주주가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고, 실권주는 인수계약에 따라서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에게 인수, 모집주선은 미발행처리 하여야 함. *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 일반공모 후 미청약 주식도 실권주에 해당하므로 실권주에 대하여 주주우선공모증자와 같이 인수인 취득이나 미발행 중 선택하여 처리해야 한다. (상법 제 418조, 419조) 유상증자 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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