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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Q&A

by allo_JM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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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공시] - 제3자배정 유상증자 _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 _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감자(이사회 이사록)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햐 한다(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5호)). ▶ 금융감독원 주요사항보고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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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배정 증자 결정 후 배정대상사 변경 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A.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배정자가 변경된 경우 발행가액 산정 기산일은 '최초 이사회일 전일' 또는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할 수 있음

2020 상장회사 주식법제 상담사례집

 

Q.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총수 계산방법
A. 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만 의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다.(상법 제416조)

결국,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기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한 발행가능주식총수 만큼 향후 발행이 가능하다.
 [ 발행가능주식총수 = 발행예정주식총수 - 기발행주식총수 ]

발행'가능'주식총수는 1)주식소각, 2)전환사채 발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주식소각 및 상환에 따라 감소한 주식은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산정해야 함.
 2) 전환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인한 보류한도를 고려하여야 함. 즉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또한 차감해야 함.

 

Q. 상법 및 규정 등에 따라 배정대상자로서 경영진 등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사회 결의시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지?
A. 상법 상 주주 외의 자에게 우선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상법 제418조 제2항). 
통설에 의하면 정관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당해 회사를 제외한 제3자(주주배정에 따른 주주를 제외)로서의타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정대상으로서 제3자는 합작상대방, 기술제휴상대방 임직원 등 일정 범위의 개인이나 법인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를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 및 거래처 등과 함께 주주도 그 자격을 떠나 제3자가 될 수 있다. 

상법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98조 3항, 제391조 3항). 이 경우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특별이해관계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라는 견해가 통설이며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 

질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나 경영진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의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자본거래에도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므로 이사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총수의 2/3이상의 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자기거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와 자기거래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한지?)
A.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자 시 정관에 정한 사유 및 대상에 따라서는 회사(및 간접적으로 일반주주)와 주식배정을 받는 이사 등과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주요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의 경우 상법 제398조 제4호에 해당하고 해당거래가 신주인수권의 법위를 초과하여 출자가능한 제3자 배정증자의 형태인 것을 고려하면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에도 그 실권주의 재배정 받는 자가 이사 등이라면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 상법 제 398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 외에도 주요주주 및 일정한 범위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자본거래도 포함)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한편,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CB, BW 등 포함)의 경우 소수주주의 경제적, 법률적 희석화가 문제되지 않고, 회사의 유·불리 등을 따지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
Q. 유상증자 시 실권주 및 미청약분 처리 
A. 
상장법인은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어떻게 실권주를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하여야 함.

제3자배정 증자의 경우 회사와 제3자간의 인수계약이므로 당해 제3자가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주주배정 증자의 경우 발행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하여 1)발행하지 아니함 2)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 3)사전에 투자매매업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실권주 전부를 인수시키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cf.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경우 주주가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은 일반에게 공모하고, 실권주는 인수계약에 따라서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에게 인수, 모집주선은 미발행처리 하여야 함.

* 일반공모 증자의 경우 일반공모 후 미청약 주식도 실권주에 해당하므로 실권주에 대하여 주주우선공모증자와 같이 인수인 취득이나 미발행 중 선택하여 처리해야 한다.



(상법 제 418조, 419조) 유상증자 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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