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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2)

by allo_JM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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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스톡옵션 공시 flow

2021.09.10 - [공시] - [0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1)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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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Q&A (1)

2022.01.06 - [공시] - 스톡옵션 공시 flow Q1. (자회사 임원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직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나 6개월 이후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직)하게 됨.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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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A5. 상법은 모든 회사에 관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행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다만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퇴임 또는 퇴직하더라도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이면 본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동 시행령 제30조 제5항).

 

한편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상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외사유'로 열거된 사유 중에 '정년'을 제외하고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를 추가하였음.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법 시행령

즉, '정년'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1)사망과 달리 예측할 수 있고 2)일정기간(2년) 재직을 하여 회사경영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법무부 상법 해설서 593면).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가 정년으로 퇴직할 예정이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는 행사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다른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Q6.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상 퇴직 시 행사기간 단축규정의 효력

 (행사기간 중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행사기한을 단축하는 단서조항을 명기할 경우 유효한지?)

 

A6.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및 제542조의3 제4항).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 제한하고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은 규정내용은 유효하다고 봄.

 

대법원 판례도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행사기간 중 퇴직하였을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개별 계약서에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37714판결).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Q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자기주식 교부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방법은?

 

A7.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함(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때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한 날의 5일 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한 자기주식 전부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발행공시규정 제5-9조 제2항).

 

즉, 주요사항보고서에는 1)최소 행사에 따라 교부할 자기주식 관련내용과 2)동일한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하게 될 전체 자기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 이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며, 자기주식 처분결과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발행공시규정 제5-9조 제2항)

 

참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후 6개월간 처분금지 및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나목), 자기주식 취득, 처분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통합서식을 이용하여 사유발생 당일에 공시하면 수시공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봄.


Q8. 자기주식 취득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

 

A8. (발행공시규정 제5-4조 제1항) 상장회사는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고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를 결의할 수 있음.

 

단,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자기주식 직접취득 기간이라도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됨(발행공시규정 제5-4조 제2항).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낮기 때문.

 

따라서 회사는

1) 종전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 교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새로운 이사회 결의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행사가능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한 수량 이내 취득할 것(회사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됨.

 

 

Q8-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일부가 실효되어 자기주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자기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A8-1.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목적에 한하여 처분되어야 함.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주식수와 실제 교부할 주식수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가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진퇴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져 주식매수선택권이취소(실효)된 경우, 또는 행사권자가 실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당초 행사에 대비하여 취득한 주식과 실제 교부할 주식 간에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잔여분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공로금 지급, 시장매각 등)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

 

한편 주가안정 또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목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


Q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교부방법의 변경

(EX. 신주발행형 → 차액정산형)

 

A9.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더라도 행사가액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약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다시 일정한 부여방법을 정했을지라도 특별히 '차액정산의 방법'을 배제하지 않는 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행사가격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양도의 방법에 갈음하여 현금 또는 자기주식의 '차액정산형'으로 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나 감소에 의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작은 시점은 기준으로 부여 한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다수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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