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임,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특정증권 등이란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서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 보고대상이 되는 특정증권과의 동일
- 반환대상자
- 임원 : 등기임원은 물론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을 포함
- 직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 회계, 공시, 기획,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단차반환규정 5조)
- 주요주주 :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유의사항]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종증권간 단기매매(ex, 보통주 매수 후 6개월 내 전환사채 매도)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대상.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 준용(영 §199)
[예외] _ 영 §198, 단차반환규정 §8 참고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권자는 해당 법인임
- 다만 해당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증선위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사업, 분반기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예시1) 동종증권간
▶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음 → 11월 장내매도 → 12월 장내매수
-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 예외의 대상임 - 단차산정시 고려X
- 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예시2) 이종증권간
a. 매수 후 매도 : 매도한 날의 //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b. 매도 후 매수 : 매수한 날의 //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 | 10월 보통주 매수 | 11월 우선주 매도 | 12월 보통주 매수 |
보통주 매수단가 100원 우선주 종가 80원 |
우선주 매도단가 90원 보통주 종가 120원 |
보통주 매수단가 100원 우선주 종가 70원 |
- 10월 보통주 매수와 11월 우선주 매도가 대응
☞ a. 에 따라서) 11월 우선주 매도일의 보통주 종가를 // 보통주의 매도단가로 간주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산정.
☞ 즉, 120원 - 100원 x 보통주 매수 수
- 이후 11월 잔량이 12월 보통주 매수에 대응
☞ b. 에 따라서) 12월 보통주 매수일의 우선주 종가를 // 우선주의 매수단가로 간주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산정 .
☞ 즉, 90원 -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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