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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08] 단일판매·공급계약

by allo_JM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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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공시시한(당일 또는 이익)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021.08.18 - [공시] - [03] 수시공시(주요사항공시) -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 공시에서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중 많이 나오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알아보려 한다. 

2021년 10월 1일~13일 약 2주간 50건의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다(기재정정 건 제외). 

일반적으로 수주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 제조업체에서 내는 공시다. 

 

먼저 공시규정을 살펴보자.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해지 [익일 공시사항_매매거래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즉,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단일판매공급계약이 공시 대상이며, 공시의무 발생 시점은 계약체결일(또는 해지일)이다. 

+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상 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 시 공시유보가 가능하다. 

 

매출의 10%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율공시'를 통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도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와 협의하여 공시여부를 조율해야한다. 

이후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한다. 

(공시변경) 공급계약 체결 공시(자율공시 포함) 후 ①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시, 또는 ②계약기간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까지 이행금액이 50% 미만인 경우
 * 최초 공시를 제출한 이후에 공시내용 정정으로 인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두가지 공시변경 기준 도입,운영
  ① 계약기간 변경이 없는 경우 적용
  ② 계약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로, 공시변경 여부는 최초 공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기간변경 시 추가로 공시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

(매매거래정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제출한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

-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 발생의무일은 "계약체결일"이다. 

그러나 소급계약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양 당사자의 서명이 시간차로 이루어진 경우 등 사유로 계약서상의 계약일자와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가 다를 경우, 그 사유 및 실제 서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동시점*을 기준으로 익일까지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 서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봄

 

- 계약금액 및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내용의 기본계약은 공시의무사항이 아니다.

 기본계약을 근거로 주문서(PO)가 제출된 시점에 그 확정된 내용을 건별로 공시해야한다. 

 

-  기 공시내용의 번복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해야한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공시의 원공시 공시시한이 익일까지더라도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는 계약 건별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계약일과 계약상대방이 동일하고, 계약조건이 유사 또는 연관되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시의무비율을 판단하고, 하나의 공시서식에 작성, 제출한다

다만 계약상대방과 계약일이 동일해도 계약조건이 상이하여, 사실상 별도의 계약인 경우 공시의무비율 및 공시서식을 각각 달리하여 적용해야한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소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공동입찰 등으로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상 상장법인에게 할당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시의무비율을 산정한다. (상장회사와 종속회사가 공동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종속회사 할당분은 제외)

다만 계약특성상 계약금액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예상치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추후 금액확정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 최초 계약시 계약금액이 공시의무대상이 되지 않아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변경 계약으로 공시의무대상이 된 경우, 동 변경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원계약 내용(원계약일시, 기간, 금액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상 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비밀유지 및 투자자 보호와의 형성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를 승인한다. 

  단, 공시유보는 일부 내용에 한하며 유보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장법인은 유보기간 경과 또는 유보조건 해제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판매공급계약금액 중 일부만이 확정금액이고, 잔여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조건부 금액임을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 단일판매공급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이행의 실제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완료 입증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수출신고필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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