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백과에 따르면 무상증자는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무상증자는 보통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유상증자는 자기자본 조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무상증자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조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아져 유동성도 높아진다.
한편 상장법인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사유발생일 당일 공시)와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의무(사유발생일 익일 공시)에 동시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서식인 '주요사항보고서/거래서 신고의무 사항' 서식을 사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5호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
▶공시일정
1.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 사유발생일 당일
- 의사회의사록 등 첨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5호
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신주배정기준일 2주간전
- 의사회의사록 등 첨부
•상법 제354조 제1항, 제418조 제3항
•회사 관련 정관
3. 주권매매거래정지 _ 배정비율이 20% 이상인 무상증자인 경우 해당공시시점부터 30분간
or 공시시점이 오후 2시 30분 이후인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
or 개장 전 공시한 경우] 매매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
4. 권리락
권리락은 상장회사가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주주배정기준일을 기준을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수멸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은 매매체결일 + 2일째 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해당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2월 24일(목)이 신주배정기준일일 경우 22일(화) 장 마감 전까지는 매수해야 한다. 23일에 매수한 경우 신주를 받을 수 없다.
5. 신주배정기준일
* 지분공시 해당여부 검토
- 5% 보고 : 변동보고의무면제
- 임원소유보고 : 변동이 있었던 달(신주배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보고
6. 추가상장신청서
* 효력발생일 : 신주의 배정기준일(정관상 주총결의 사항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
* 제출서류
- 의사회의사록
- [의무보유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분] 의무보유확약서와 의무보유증명서
- [의무사주의무예탹이 있는 경우] 예탁이행확약서, 예탁신청서(주식취득자금내역 등 포함), 예탁일자별 잔고확인서 또는 주식예탁증명서
+ 정관, 신주발행일정표 등 거래서 요청 서류
Q. 자사주도 무상증자 신주 배정이 가능할까?
A.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상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모든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법무부 등 다수 해석). 즉 자기주식의 무상증자 신주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Q.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신주도 의무보유 해야하는가?
A. 무상증자 신주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일은 기존 의무보유 주식의 의무보유 종료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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