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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정기결산절차 개요(12월 결산법인 사례)

by allo_JM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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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한다. 이하 이 목 (3) 및 제37조제2항제4호 가목(3)에서 같다)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인 사실이 확인된 때
  (라)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상장법인의 회계감사인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사항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중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장법인이 동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유형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유의사항]

  • 상장법인이 공시하기 전에 거래소가 풍문 등으로 자본잠식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공시의무발생일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DART 파일 수령일 기준) 
  • 상장법인 감사인은 상장법인에 대해 정기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공시는 늦어도 정기주총 1주전까지는 이루어져야함
  • 정기추종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제출
  • 정기주총 1주일 전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ex. 22.03.28(월) 주총일인 경우, 3월 18일(금)까지 감사보고서 제출해야함)

 

▷ 손익구조변경(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30% 이상) 또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 결산 잠정재무실적(수정전 재무제표 _ 매출, 영업익, 당기손익)이 전년 대비 30%(대규모 법인 15%) 증감사실 발생 시 공시
  •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의사회 승인(또는 내부결산 확정) 당일 공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3)]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나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56조제1항 제3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실적은 기업경영에 대한 중대한 평가지표로 상장법인의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상장법인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기 전 내부적으로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가결산)을 확정하게 되면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하여 손익구조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공시 이전에 거래소가 풍분 등으로 자본잠식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해당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여타항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포함) 및 자산, 부채, 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
    • 매출액, 영업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자기자본으로 인한 관리 종속 지정사유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의무 부여
    • 직전 사업연도 재무수치는 직전사업연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흑자 또는 적자전환 인 경우에도 모두 공시대상에 해당
  • 결산이사회 시점에 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공시와 나)'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가 모두 해당될 경우 가) 공시만 제출
    •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가) 공시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수정사항 확정시점에서 가) 공시 별도로 제출
  • 결산기를 변경한 경우, 그 수치를 기준으로 공시하되 공시서식상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또는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결산기 변경사항에 대해 기재

 

▷ 현금배당 공시(결산배당)

  •  결산배당을 위해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정한 경우 이를 공시하고
    • 이후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등에서 현금·현물배당에 관한 구체적 결의가 있는 때에 정정공시를 통해 확정사실 공시
  • 시가배당률은 해당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종가)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
  • 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1주당 배당금 및 시가배당률을 산정하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차등 배당사항을 기재
  •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있음. 결산배당에 있어 현금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결정한 때 신고한다.
  • 공시 제출 시 의사회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하고, 배당이행 여부는 이체 증명서 등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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