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제출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은 3일 이내)
주요사항보고서 중 거래소의 수시공시와 동일서식을 사용하는 항목은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한번 제출함으로써 주요사항보고 및 수시공시의무를 동시 이행하게 된다.
즉, DART를 통하여 제출하면 KIND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 상장법인은 거래소 수시공시 기한과 주요사항보고서 기한 중 빠른 날을 준수하여야 함 (통상 수시공시는 당일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중 일부 항목은 거래소 수시공시 항목이 아님
-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한 자산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체결 등
-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DART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서식이름(DART) | 제출사유 | 첨부서류 |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주요사항보고서(은행거래정지 금지)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 부도 확인서,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증명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이사회의사록,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증명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증명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해산사유 발생 |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증명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결정) 주요사항보고서(무형자산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 결정)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자본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의사회 결의 (cf.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은 면제) |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
영업양수 (양도) 결정 유형자산 양수 (양도)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양도) 결정 주식 관련 사채권 양수(양도) 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기타), 풋백옵션) 회사합병 (분할) 결정 회사분할합병 결정, 주식교환·이전 결정 |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계약서(계획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의무 존재시*) |
자기주식 취득 (처분 결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해지) 결정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 의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등) |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 | 주채권은행의 결정서, 계약서, 합의서 등 증빙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 소장 부본 등 법원송장서류 등 |
주요사항보고서(해외증권시장 등 상장결정 등) | 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 외국 정부 등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CB, BW, EB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결정 (cf,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기타), 풋백옵션) | 중요한 자산양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환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 사유 발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 발생 |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영업, 자산 양수도 /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요사항보고서에 외부평가의견서 첨부
<영업·자산양수도 중요성 판단기준>
- 영업양수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주주총회 승인)
▷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의 10% 이상
▷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액의 10% 이상
- 자산양수도는 토지, 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래(주주총회는 불필요하나, 영업의 중요한 양도시 필요)
▷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
예외] -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도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처분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자산유동화, 공개매수, 국채증권 등의 양수도
최근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결과 수정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ex) 2021년 1월 / 12월말 결산기업 / 자산양수도 중요성 기준 판단
주주총회 전이므로 2019년 말 재무제표가 아닌, 2018년 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단,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음
<주권상장법인 특례> _ 기타공시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을 완료하거나 합병 등 사실이 종료한 때에는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 해임,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
구분 | 제출사유 | 제출기한 |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만기될 때 |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x, 마지막 날이 공유일이면 익일로 연기) |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자기주식의 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만기될 때 (교환사채 발행의 경우 발행을 완료할 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또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의 경우 제외 |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 신탁계약 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때 |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 | |
합병 등 종료보고서 | 합병 등을 사실상 종료할 때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 등기를 한 때 - 영업양수도 : 등기상 사실상 종료한 때 - 자산양수도 :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종료한 때 |
지체없이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 | |
사외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퇴임 신고 | 사외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퇴임이 있은 때 |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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