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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공시

불성실공시제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by allo_JM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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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제도란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 1)공시불이행 2)공시번복 3)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로는 ▲벌점 및 제재금 부과(공시규정 제32조제3항, 제34조)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38조제2항)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공시규정 제33조)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공시규정 제34조의2) 등이 있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을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 해명공시,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공시번복(공시규정 제 28조)

  •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월력 기준)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 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월력기준) 답변공시 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3.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상장법인이 기 공시한 내용의 금액 및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1. 50% 이상 변경(금액변경)
    • 단일판매 공급계약 금액
    • 주권관련사채권의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격(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타법인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의 취득·처분금액(이상 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신규시설·시설외투자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담보제공·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
  2. 20% 이상 변경(비율변경)
    • 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 주식수,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현물배당금(금전 상환금액)
    •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종속회사 경우도 동일)
  3. 기타사항
    • 증자, 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기준에 해상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기준에 해당
    • 공정공시(자회사의 공정공시 포함)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제도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를 고려하여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를 일정기간(6개월) 유예하는 제도로 1회 1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정유예 요건]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으로서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고의·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정유예 처리 지침)
    1. 유예기간(6개월) 동안 공시위반이 없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으로 간주(벌점 미부과)
    2. 유예기간 중 별도의 공시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되는 경우 : 해당 지정예고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한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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