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은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단, 별지 제 38-6호 서식은 2022년 1월 19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1. 개정이유
- 자기주식 취득, 처분 공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정기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정보의 활용도 제고
☞ 이행실적, 미이행 사유, 자기주식 매매 방향 변경 횟수 등 매매정보 추가
(관련조문 제 3-4-2조(자기주식))
- 특례상장기업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되도록 관련 서식을 구체화
☞ 비교대상 기간을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기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는 등 작성지침 정비
(관련조문 : 제11-4-13조(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성지침 개선
☞ 핵심적인 투자위험 정보가 제공되도록 작성 분량을 제한하고, 핵심투자위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관련조문 : <별지 제1호 서식> 증권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증권신고서(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 등), <별지 제9호 서식> 증권신고서(합병등), <별지 제13호 서식> 일괄신고추가서류)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산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 제3자배정 증자의 경우에도 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주가 및 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재 항목을 마련
(관련조문 : <별지 제38-6호 서식> 유상증자결정)
- 공시담당자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등기 임원의 1/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등기임원인 '감사'도 기재 (제3-2-1, 회사의 연혁)
☞ 공시서식 정비에 따른 조문 및 별지서식 정비 (제2-6-3(미상황채무증권), <별지 제3호 서식>증권신고서(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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